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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8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2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73세, 여)이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집안 창문을 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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