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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99』 피고인은 2014. 11. 24. 17: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6세)과 사소한 집안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4』 피고인은 2015. 1. 28. 19:4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6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부수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사기접시들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수리비 20여 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6.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폭력 전력 총 6회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점, 피해자는 이대로 귀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다며 임시숙소를 요청하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임시숙소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명하는 조치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정유지 의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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