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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 18길 125 앞 강남 순환 고속도로 관악 IC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56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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