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26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2008. 4. 26.까지 연 5%, 2008. 4.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