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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9 2017가단17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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