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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7 2019가단57140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도급받은 한국전력공사 O 변전소(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와의 근로계약서에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자유로운 외출이나 취침이 허락되지 않아 식사도 상황실에서 도시락으로 하면서 대기상태를 유지한 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경비업법에 따라 받아야 할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별도로 받도록 하여 사실상 근로에 종사토록 하였음에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P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변전소에는 경비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실이 존재하였던 점, ② 위 휴게실은 외부와는 단절된 별도의 공간으로 원고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고, 온돌난방과 침구류도 구비되어 있어 잠깐의 수면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근무일지에 근무자와 휴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근무형태 및 장소가 경비실, 정문초소에서 4초소까지 (이동)순환근무 후 휴게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 근무장소와 휴게장소가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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