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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9세)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팔에 걸친 상의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가린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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