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정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8. 28. 04:0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용료 3만 원 상당의 유흥 장소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2명으로부터 9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과 위 C에게 술값 등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 왜 이렇게 술값이 비싸냐

”라고 소리치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