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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9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G’과 ‘H’(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업장 매출 총계의 2%,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 총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동업관계 정산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해자가 80%, 피고인은 20%, 권리금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 각 50% 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2. 9.경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후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3. 5. 공소 외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권리금 2억 8,000만 원에 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30.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날 위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J로부터 2014. 3. 5. 2,800만 원, 2014. 3. 7. 2억 5,2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며, 2014. 4. 30.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2014. 4. 30.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유하고 있는 권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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