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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1: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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