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024
업무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범죄경력 자료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