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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29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엔 리치 빌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 동 앞길을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세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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