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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나1843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말미에 당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이 누락된 것은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그 말미에 당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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