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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E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9,500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자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 F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165,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0.까지 총 9개월 동안 합계 1,951,6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사실은 대상자 G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34,134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77,622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중지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결제장소와 기지국 위치 비교 검토)

1. 수사보고(서비스대상자 F 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보고)

1. 통신사실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허위청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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