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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B, 3동 51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이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하면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비록 처인 피해 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벌금형 2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들고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정에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기는 하되,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하여 피고인의 가정 폭력 성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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