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1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16: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자동차 용산영업소에서, 2011. 6. 27.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신고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D 등에게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