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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79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이 갖는 사회적 해악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3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인출책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적 범행 기여도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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