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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64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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