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8세) 은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모임 글을 보고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01:40 경 부산시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