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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1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88,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 1)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14후퇴 직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1951. 1. 5. 소속 헌병대와 제19연대 제1대대 병력 등을 통하여 인민군 부역자 자수자명단 등을 근거로 부역혐의자를 대소면에 위치한 ‘대소초등학교’로 소집하거나 연행한 후 부역혐의자를 부역의 정도에 따라 甲, 乙, 丙, 丁으로 분류한 뒤, 1951. 1. 6. 甲, 乙로 분류된 사람들 중 상당수를 대소초등학교 앞 개울가 등에서 사살하였다(이하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이라 한다

).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6.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총 61명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 E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F(1984. 1. 6. 사망), 자 G(1990. 8. 1. 사망), H(1965. 8. 30. 혼인, 1993. 8. 3. 사망), 원고 I(1955. 4. 25. 혼인), 원고 J, 원고 K, 원고 L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망인을 불법적으로 사살한 군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100,000,000원, 처 F에게 50,000,000원, 자 H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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