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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4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옥외집회의 신고를 하였으면 그 신고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규범이고, 집회신고 내용을 벗어난 행위 중 옥내로 이동한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초의 집회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관공서인 부산지방노동청 건물 1층 로비까지 진입한 다음 연좌농성을 벌인 이 사건 집회의 경우 명백히 집회신고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서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인 점, ② 설령 현행법상 미신고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옥내로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집회신고제도의 근본취지가 보장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건조물 침입행위는 그 자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중한 폭력행위로서 법 제16조 제4항 제2호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점, ④ 이 사건 집회는 120여 명의 노조원들이 관공서 1층 로비에 무단 침입하여 정당한 퇴거 및 해산요구에 불응하면서 해당 관청의 소속 공무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연좌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이미 다중에 의한 건조물침입이라는 폭력범죄 행위가 지속되어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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