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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34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상가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고급형선불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23:3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머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함께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삼성역 CCTV녹화영상에 대한 내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같은 수법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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