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피해품이 놓여 있던 위치나 방법, 피해품을 입은 후의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문 ‘판단’ 항목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장상의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면서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이 사건 기록 내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H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식탁에 소주병이 8병 정도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H이 한 소주병에 담겨있던 술을 안주 냄비에 비워버리는 등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이 경찰에 ‘술을 과하게 마셔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옷을 가져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6면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