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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7 2020노5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 당시 테이블 위에 술이 놓여 있는 현장사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D의 진술서, 피고인이 D의 일행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C주점는 술과 안주를 주로 판매하는 술집인 점, 위 C주점의 영업형태 및 구조상 D 등이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서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D 일행 중 누군가가 임의로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D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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