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가단5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6. 7.부터 2019. 9. 5.까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38,067,290원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