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3 2019가단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97,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17. 1.부터 2018. 8.까지 피고에게 생연어 등 식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