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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35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모친인 소외 D은 C의 4촌 언니이고, C과 피고는 1999. 9. 13. 혼인하였다가 그 뒤 이혼한 사실, ② 원고는 1989. 11. 6. 안산시 단원구 E빌라(집합건물)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250만 원에 모친 D 명의로 매수하고, G은행(이후 주식회사 H에 합병되었다)에서 D 명의로 1,25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은 만기일을 2010. 2. 1.로 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0. 1. 23.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여 왔는데, D을 통하여 C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2001. 1.경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얼마 후 1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2001. 1. 18. 남은 900만 원을 대여 원금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데, 피고는 C의 위 9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차용증상 채무자 란에는 C과 피고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④ 이 사건 차용일에 가까운 2001. 1.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9,012,067원이었는데, 피고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2001. 1.부터 2009. 12.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 사건 잔존 대출 원리금 전부를 상환한 사실(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900만 원,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430만 원을 상환하였다), ⑥ 이 사건 1심 소송은 피고 등에 대하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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