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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매입한 중고차를 팔아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서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 외에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2,000~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매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약정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75,6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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