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1324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A[지급명령 확정]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4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회사으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1-1에서 진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공사 및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23, 1624에서 진행하는 오피스텔 건축공사에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B회사으로부터 위 건축 가설재 임대차에 따른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3. 6. 12. 피고와 위 각 공사에 대한 건축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소외 A의 연대보증 아래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13. 6.경부터 위 각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 피고에게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 가설재 차임 총 281,000,000원 중 16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7,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축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은 채 손실 또는 분실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62,043,900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043,900원(= 117,000,000원 62,04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