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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9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 외 2명에게 금 75,000원을 받고 카스캔맥주 10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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