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10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병을 대금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