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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2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고, 변 제할 시 15% 의 수익을 대가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흥행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투자할 생각이어서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2016. 4. 5.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7. 경 위 계좌로 613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6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급명령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고, 용도대로 모두 투자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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