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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87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약정 방송일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철회하고 위약으로 인한 계약금의 2배 손배배상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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