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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818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지연손해금 중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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