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9도80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의 재판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