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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3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미수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은, 원심이 이 사건을 벌금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이 사건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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