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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3 2013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6밴 차량을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리동에 있는 “동호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여러 번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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