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94]

1.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귀 및 목 부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459]

2. 피고인은 2012. 12. 3. 05: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F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앞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E이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그 상황을 벗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손에 잡히는 빈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제21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