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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60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1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2006.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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