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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63194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32,087,658원과 그 중 16,954,867원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 C 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억 7,000만 원, 이자율 연 10.5%, 지연 배상금율 연 22.5%, 지급기 일 2013. 1. 31. 로 정한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여신 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8. 피고 C 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6,000만 원, 이자율 연 10.5%, 지연 배상금율 연 22.5%, 지급기 일 2012. 10. 28. 로 정한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여신 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D, E은 이 사건 제 2 여신 거래 약정상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가 피고 D, E은 2012. 9.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7,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 1 여신 거래 약정상 2019. 10. 27.까지 발생한 대출원리 금은 92,253,742원(= 원 금 16,954,867원 지연 손해금 등 75,298,875원) 이고, 이 사건 제 2 여신 거래 약정상 2019. 10. 27.까지 발생한 대출원리 금은 139,833,916원[= 원 금 55,000,000원( 원고는 2015. 10. 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 2 여신 거래 약정상 대출 원금 중 5,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지연 손해금 등 84,833,916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 1, 2 각 여신 거래 약정의 주채 무자인 피고 C은 그 대출원리 금 합계 232,087,658원(= 92,253,742원 139,833,916원) 과 그 중 위 잔존 원금 1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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