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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차량 렌트비에 관하여도 1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은 범죄 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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