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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167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5. 30. 23: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400m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택배기사로서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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