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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5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70세)이 고령이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와 세상물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년 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11:36경 인천 남구 학익동 260-34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9,090,820원을 교부받고, 2012. 3. 30. 14: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97,391,9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6,482,73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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