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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7허8190
등록취소(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예정)만료일 : 서비스표등록 C/D/E/F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5.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2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1512호로 심리하여 2017. 11. 2.「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2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되면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되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후22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9. 1.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2018. 6. 25.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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