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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778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0.부터 2015. 9.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8,333,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3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요청에 따라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D 신축공사, 토목공사,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C으로부터 공사대금 1,7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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