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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나43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1976경’을 ‘1976년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도로폐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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