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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70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4,74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의 소유였다가, 망 B이 2006. 7. 8.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여, 2009. 3. 11.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제주도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1호선(관덕로) 확장사업을 함에 따라 1976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사용하고 있고, 1976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6 부동산은 그 지목이 대지,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은 지목이 도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도로폐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는데 동의하고 보상비를 완납 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망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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