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4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2. 27. 수원시 팔달구 B,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3. 화 성시 푸른들 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보충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