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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5:5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호텔 인수인계 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불상의 외국 여성이 나체 상태로 길거리 및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증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만 악의적으로 보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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