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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2. 13. 선고 2007구합3046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와 원고는 소위 '폭탄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지금 거래의 거래선상에 있고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금전거래도 있었던 사실 등으로 가공거래 사실이 인정됨

주문

1.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중 154,126,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10.경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귀금속프라자에서 지금 등 귀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5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고,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96,13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4.7.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6.7.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0.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골드에게 지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 3, 4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골드와 △△골드에게 지금을 공급한다는 주식회사 ○○신화사(이하 '○○신화사'라고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였던 곳이고, ○○신화사의 대표이사 이○○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차남이며, 세금게산서상 ○○신화사, ○○골드 및 △△골드, 원고는 소위 '폭탄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지금 거래의 거래선상에 있고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금전거래도 있었던 사실, ○○골드는 2003.4.1. 개업하여 2005.3.10. 폐업한 법인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79매 89,650,000,000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26매 89,917,000,000원을 발행・교부(원고와 사이의 거래도 포함)한 혐의로 2005.9.30.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골드의 대표이사 이○○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된 사실, ○○골드는 2003.9.1.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23,300,000,000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23,350,000,000원의 지금을 판매하였으나 실물거래없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4.7.16.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골드의 대표이사 이○○이 수사과정에서 △△골드의 실질 대표이사는 ☆☆골드의 대표이사 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골드에 대한 형사사건이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 7, 8호증의 각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5, 갑11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 8호증의 각 4, 갑9호증의 1 내지 5,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03.11.7.부터 2004.9.10.까지 □□골드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거쳐 지금을 매도하여 왔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실, 피고는 □□골드가 2001.1.18. 개업하여 현재 휴업중인 법인으로 영업기간 동안 37,631,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7,756,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 2004.12.29.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골드의 대표이사 김○○은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2, 3, 4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세액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13,035,170원(이 사건 부과처분의 해당부분 세액은 위 적법한 세액과 동일하다)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54,126,050원(=156,048,670원 - 1,922,620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해당부분 세액은 156,048,670원으로 위 적법한 세액보다 1,922,620원이 초과되었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중 154,126,050원을 초과하는 부분(1,922,620원)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끝.

세액계산서

2003년2기 (단위:원)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29,016,901,508

29,016,901,508

29,016,901,508

0

납부

세액

매출세액

2,901,690,150

2,901,690,150

2,901,690,150

0

매입세액

2,882,246,287

2,782,086,387

2,782,086,387

0

차가감계

19,443,863

119,603,763

119,603,763

0

경감공제세액

0

기납부세액

19,443,863

19,443,863

175,492,537

가산세액

55,888,774

53,968,154

-1,922,620

차감고지세액

156,048,674

-1,922,620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1,097,730,000

1,001,599,000

-96,131,000

세액

21,954,600

20,031,960

-1,922,620

가산세율

2%

2%

2%

신고불성실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0

100,159,900

100,159,900

세액

10,015,990

10,015,990

가산세율

10%

10%

납부불성실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0

100,159,900

100,159,900

가산세율

0.00003

0.0003

일수

796

796

세액

23,918,184

23,9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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